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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집 사면 대출 안돼요?” 경매물건 대출 완벽 정리!

모율이네 2025. 4.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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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매는 무조건 현찰 박치기’**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경매 낙찰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매매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시기가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이 ‘대출 가능한 경매물건’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경매도 대출 가능하다! (단, 낙찰 후 일정 절차 필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집을 대신 파는 절차이기 때문에,
등기이전과 권리정리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 시점은 ‘낙찰 직후’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후’**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주요 용어 체크

  • 낙찰일: 입찰한 사람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날
  • 잔금기일: 낙찰자가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보통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기이전일: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 등기상으로 이전되는 날

🏦 경락잔금대출이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경락잔금대출’**입니다.

📝 경락잔금대출이란?

  •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 잔금 납부를 위해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통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에서 심사 후 승인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낙찰가의 70% 내외까지 대출 가능해요.


💡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1. 주거용 부동산일 것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 목적이면 OK!
  2. 낙찰 받은 사람이 1주택자 이하일 것
    • 다주택자는 LTV 비율이 크게 줄어들거나 대출 제한이 있어요.
  3. 소유권 이전 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대출 가능 물건인지 은행에 사전 문의하고,
    • 감정가와 낙찰가 간 차이도 중요합니다.
    📌 예: 감정가 3억, 낙찰가 2.5억 → 70% 대출이면 약 1.75억까지 가능
  4. 등기상 문제 없는 깨끗한 권리관계일 것
    • 선순위 가압류나 임차인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절차 한눈에 보기

1️⃣ 부동산 경매 낙찰 →
2️⃣ 잔금 기한 확인 →
3️⃣ 은행에 ‘경락잔금대출’ 신청 →
4️⃣ 감정평가 후 심사 →
5️⃣ 잔금 납부일에 맞춰 대출 실행 →
6️⃣ 등기이전 완료

※ 은행에 따라 경락잔금대출과 등기이전 후 일반 담보대출을 구분하기도 해요.
※ 일부 은행은 낙찰만으로 ‘대출 승인 불가’하니 꼭 사전 상담 필수!


📌 주의해야 할 3가지

🚫 잔금 납부일 전에 대출 준비 안 되면 낙찰 무효
→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보증금 몰수되니 미리 대출 가능 여부 체크하세요!

🚫 근저당 있는 경매물건은 추가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인수 가능성 있음. 등기부등본 꼭 확인!

🚫 소득 대비 DSR 규제 고려
→ 다주택자·고소득자는 DSR 심사 강화로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결론! 경매물건도 충분히 대출 가능하다

구분일반 매매경매
대출 시점 계약일 이후 바로 가능 소유권 이전 또는 잔금기일 전후
대출 종류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경락잔금대출
대출 가능 비율 40~70% 평균 70% (은행별 상이)

그러니 **“경매는 현금 없는 사람은 못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은행만 잘 활용해도, 내 자산보다 훨씬 큰 물건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낙찰 후 명도 협상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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