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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때문에 안심했다가 다시 찾아본 날,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율이네 2025. 12.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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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모님과 노후 이야기를 나누다 “기초연금은 어차피 다 똑같이 34만 원 받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 앞으로 34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공식 기준과 앞으로 논의 중인 변화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 제도를 사실만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정말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약 213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약 340만 원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 있으면 탈락’이라는 말, 절반만 맞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사실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공시가격이 낮은 1주택 실거주 어르신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 고가 주택이거나, 주택 외 추가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 기준, 왜 4천만 원이 중요할까

자동차 역시 기초연금 탈락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 생업용 차량
  • 장애인 차량
  • 오래된 저가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차량 가격이 중고 시세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은 오래 탄 차라고 생각해도 기준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역시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현재 구조는,

  •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그래도 소득 하위 70%라면 완전 탈락은 아님

즉,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34만 원, 정말 다 뒤집히나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받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수급 시 부부감액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또한 2026년 이후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감액 완화가 논의 중이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정책 논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오른다”, “전부 바뀐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공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자동 지급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하며
✔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상담 후 진행

헷갈릴수록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지인 이야기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구조, 연금 수령 여부, 가구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및 상담자료
  • 복지로(www.bokjiro.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연합뉴스TV 기초연금 관련 보도

기초연금은 노후의 전부는 아니지만,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미루지 말고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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