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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추적 괜히 했다”… 사고 후 3년, 극심한 통증에도 공상 불인정된 대구 경찰관의 현실

모율이네 2025. 12.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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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다 사고를 당한 후 3년 넘게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공무상 재해 보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백 경사(대구경찰청)는 3년 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은 뒤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걷기도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조차 효과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며, 결국 천만 원짜리 척수 자극기까지 신경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증은 주관적이므로 확정 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 통증 질환의 진단 방식
  • 국가 보상 제도의 한계
  • 자율신경계 장애 환자들의 현실
    을 다룬 내용으로, 통증 환자들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문제까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KBS가 보도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만 정리한 4000자 분석입니다.


■ ■ 사건 당시 상황: “오토바이를 막아냈지만, 인생이 무너졌다”

KBS가 공개한 당시 CCTV에는

  • 헬멧 없이
  • 번호판 없이
  • 신호까지 무시하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피의자가 등장합니다.

신기백 경사는 경찰 싸이카로 그를 추적해
몸싸움 끝에 결국 직접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멈춰서는 순간 무릎을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을 받았고,
이때부터 신 경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무릎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손·발·몸 전체로 퍼졌고
지금은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이 타는 듯한 느낌, 살을 찢는 듯한 느낌이 너무 심합니다.”
– 신기백 경사 인터뷰(KBS)


■ ■ 진단 결과: ‘자율신경계통 장애’

MRI·CT·피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통증

의료진은 신 경사의 증상을 **‘자율신경계통 장애’**로 진단했습니다.

  • 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며
  • 통증이 신체 곳곳으로 확산
  • 일반 영상 검사로 확인이 어려움

자율신경계 장애는
MRI, CT 등 구조적 문제를 찾는 영상 장비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의료에서도 **‘객관적 지표로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 통증 질환 환자들은

  • 통증의 정도
  • 부종
  • 피부 온도
  • 감각 변화
    임상 증상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한 한계입니다.

“통증은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단법이 현재 없습니다.”
– 해운대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KBS)


■ ■ 정부의 보상 거부: “확정된 병명이 없다”

신기백 경사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핵심 사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통증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 판단)

즉,

  • 골절
  • 출혈
  • 조직 손상
  • 영상 검사로 확인되는 장애
    와 같은 객관적 병명이 있을 때만 보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통증 질환은 구조적 이상이 아닌
신경 전달 체계 문제이므로
영상·혈액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신 경사는
자신이 겪는 극심한 통증을
국가는 ‘증거 부족’이라며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 신기백 경사의 버팀목: ‘척수 자극기’와 4,000만 원의 치료비

통증이 악화되자
신 경사는 수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 신경 차단 치료
  • 재활 치료
  • 신경성 통증 약물
  • 1,000만 원대 척수 자극기

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통증 치료에 들어간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신 경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문제보다 아버지 역할을 못 하게 된 것이 더 괴롭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 ■ 1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법원은 “사고와 통증 연관 있다” 판단

신기백 경사는 결국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도 사고와 통증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와 통증 질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보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통증 질환자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KBS는 이어서 통증 질환을 겪는 다른 사례들도 소개했습니다.

  • 24시간 칼로 베는 듯한 고통
  • 다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
  • 누워서만 생활하는 환자들

통증 환자들은
“국가나 제도가 통증 질환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군 복무 중 통증 질환을 얻었지만
국가유공자 승인을 받지 못한 박진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다쳐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제도의 문제: ‘객관적 검사 수치’만 보는 공상 처리 절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1) 통증 질환은 영상 검사로 확인이 불가능

● 2) 하지만 국가는 영상·조직 검사만 인정

● 3) 통증 환자들의 수십 건 행정소송이 매년 반복

● 4)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변호사들도 공통적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만을 요구하는 형식적 판단이 문제입니다.”
– 통증 전문 변호사(KBS)


■ ■ 피해를 겪는 직군은 누구인가?

● 경찰

신기백 경사처럼 체포 과정에서 부상 다수

● 소방관

외상·근골격계 손상 흔함

● 군인

과도한 훈련·작업 부담으로 통증 많이 발생

이들은 업무 특성상 외상을 피할 수 없는 직업군이지만
정작 치료와 보상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 출처

  • KBS 뉴스 “피의자 추적 괜히 했다… 통증 공상처리 요원” (2025.12.02 보도)
  • KBS 영상 인터뷰
  • KBS 추가 보도: 통증 질환의 진단 문제
  • KBS 공식 웹사이트 기사

■ 마지막 인사

이번 KBS 보도는
“통증은 병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인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소방·군인이
정작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회 이슈를
사실 기반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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