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울증, 공황장애는 "개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이제는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들어 심리적 소진(burnout), 트라우마성 우울증,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주요 변화 포인트:
- 산재 인정 기준 완화
: 기존엔 ‘폭행’, ‘갑질’ 등의 명백한 가해 사건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 이제는 반복적 야근, 과도한 성과 압박, 업무 폭주도 산재 사유로 인정됩니다. - '조용한 스트레스'도 입증 가능
: 공식적인 사건이 없어도, 문서·업무일지·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 입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 심리적 외상 PTSD에 대한 인정 확대
: 소방관, 경찰, 교사, 의료인 등 특정 직군 중심에서 →
일반 사무직, 콜센터, 영업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 공황장애도 산재로 인정
서울에 거주하는 A씨(35세, 여성)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속적인 고객 폭언과 정규직 전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이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2025년 2월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명확한 외상 사건이 없어도,
반복되는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도 산재가 인정되고 있어요.
🏥 산재 인정받으려면? (2025년 기준)
정신질환 관련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1 | 정신과 진단서 (DSM-5 기준 포함) |
2 | 회사 내 업무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CCTV |
3 | 팀장·동료의 증언, 조직 내 평가자료 등 |
4 | 외부 전문가(심리상담사, 노무사)의 자문서 |
특히 정신과 진단서에 '업무 스트레스 유발' 문구가 명시되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 법률가도 주목하는 추세
2025년 들어 직장 내 심리적 고통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면서
산재 소송 전문 변호사, 심리상담 연계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 노무법인 한결은 “2025년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이 작년보다 1.5배 높아졌다”고 분석하며,
직장 내 불합리한 감정노동, 평가 압박, 조직문화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을 보는 직장인에게 드리는 팁
-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다 겪는 거 아냐?" 라고 넘기지 마세요.
- 지속적인 피로감, 무기력, 불안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모, 메일 캡처 등)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인정기준 고시』
- 근로복지공단, 『2025년 정신질환 산재 승인 통계』
- 노무법인 한결,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판례집』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가이드라인』
- 연합뉴스, “정신질환 산재 인정 확대…공황장애·우울증도 해당”
👋 마무리 인사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더는 참지 마세요.
'마음의 병'도 분명한 질병이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2025년은, 이제 정신질환도 떳떳하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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