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배가 조금 더러워졌다고 전체 도배비를 내래요…"
"장판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부터 낡은 거였어요!"
집을 나가려는 세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과도한 수리비 요구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시점에 "벽지가 더러워졌으니 전체 도배하라", "장판이 긁혔으니 전부 교체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 법적으로 집수리 비용,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세입자(임차인)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원상회복이란 단어가 무조건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 자연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5030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책임이 없습니다.
즉, 살면서 벽지가 해지고 색이 바랠 수도 있고, 장판에 생활 흠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마모’, ‘생활 사용 흔적’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시)
- 벽지 색이 바랜 경우 → ❌세입자 책임 아님
- 세탁기나 가구 옮기다 생긴 장판의 생활 긁힘 → ❌세입자 책임 아님
- 가전제품으로 인한 벽면의 열변색 → ❌세입자 책임 아님
❗단,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은 예외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시)
-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낸 경우
- 반려동물이 벽지를 찢거나 바닥을 긁은 경우
- 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장판이 깊게 긁힌 경우
- 흡연으로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도배, 장판 비용... 진짜 다 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전체 도배나 전체 장판 교체는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
대한주택보증, 서울시 공정임대차센터, 법무법인 해성 등의 자문에 따르면
▶︎ **집주인이 집을 새로 꾸미기 위해 전체 도배·장판을 요구할 경우, 이는 본인의 선택이며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위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모는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안내문 中
이 문구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원에서도 판단 기준으로 참고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벽지나 장판의 자연 마모는 세입자 부담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그럼 실제 수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① 집주인이 도배비 전액을 요구할 경우
→ 전체 도배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이 아니라면, 세입자 부담은 “일부 훼손된 부분”만.
예: 벽 한 면에 커다란 낙서 → 그 면만 부담
② 장판 일부가 벗겨졌다고 전체 교체 요구 시
→ 손상된 면적만큼, 또는 감가상각 후 금액만 부담
예: 10년 이상 사용한 장판 → 거의 감가되어 세입자 부담 없음
③ 퇴실 시 ‘정상 사용’ 후의 흔적
→ 청소비 외엔 별도 수리비 없음
예: 청소 미이행 시 약간의 청소비(5~10만 원) 정도만 부과 가능
📝 퇴실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입주 당시 사진 찍기
- 벽지, 바닥 상태, 곰팡이 여부 등 최대한 기록
- 퇴실 전 사진과 동영상 촬영
- "원래 이랬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수!
- 집주인과 협의는 문자로 남기기
- 전화보다는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내용 남기기
- 녹음도 법적으로 증거 인정 가능 (한쪽만 알면 녹음해도 인정됨)
- 과도한 수리비 요구 시 전문가 상담
- 공정임대차상담센터(☎ 1588-7828)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법적 자문 추천
📌 실제 분쟁 사례
- 서울 강서구 A씨 사례 (2024년)
-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전체 도배 및 장판 교체 요구 → 180만 원 요구
- A씨가 계약 당시 사진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자,
- ▶ 법적 근거 없어 일부 흠집은 생활 마모로 인정 → 수리비 부담 無
- 부산 사하구 B씨 사례 (2023년)
- 반려견이 벽지를 긁은 자국 남김
- → 이 부분에 대해 비례적 도배비만 부담, 나머지 비용은 면제
마무리 인사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집주인으로부터 과도한 수리비 청구까지 받으면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처럼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 세입자가 무조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흔적은 책임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당당하게 퇴실하세요.
법은 세입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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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738-9911 (법무법인 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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