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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지침서 (실무용)

모율이네 2025. 5.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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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25년 5월 5일
작성자: (기관명) 방문간호소
적용 대상: 본 기관 소속 방문간호사 전원


1. 지침 목적

이 지침은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관성 있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 절차 및 간호 영역별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방문간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의사 소견서에 따라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질환관리, 욕창관리,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자

3. 주요 업무 범위

항목세부 내용
건강사정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호흡), 의식상태, 통증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 파악
상처·욕창 간호 상처 드레싱, 욕창 부위 압력 완화, 감염 관리 및 예방
투약관리 약 복용 여부 확인, 복약 지도, 부작용 여부 확인 및 보고
질병관리 교육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법 교육
위생관리 지도 구강청결, 손씻기, 위생관리 방법 교육 및 실천 확인
보호자 상담 수급자 건강상태 설명 및 돌봄 방향성 공유
응급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기본 응급처치 및 즉시 보고체계 가동
문서기록 방문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사정표 등 문서작성
 

4. 표준 방문 절차

1) 방문 전 준비

  • 간호계획 및 이전 기록 확인
  • 대상자 상태에 맞는 간호물품 준비
  • 감염 예방 물품(장갑, 마스크 등) 지참

2) 방문 중

  • 인사 및 본인 확인
  • 활력징후 측정 및 건강사정
  • 간호처치 및 교육 진행
  • 보호자와 소통
  •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3) 방문 후

  • 즉시 전산 또는 문서 기록 정리
  •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자 또는 주치의 보고
  • 필요한 경우 차기 방문계획 조정

5. 감염관리 지침

  • 손 위생은 방문 전·후 반드시 실시
  • 개인 보호장비 착용(마스크, 장갑 등)
  • 사용 장비는 매 방문 후 소독
  • 감염 의심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관리자 보고 후 방문 여부 판단

6. 보고 및 기록 관리

  • 기록 문서: 간호일지, 간호사정표, 급여제공기록지 등
  • 보고 체계:
    • 이상 반응 발생 시 → 기관장 및 담당의사에 즉시 보고
    • 사고(낙상, 욕창 심화 등) 발생 시 → 공단, 보호자 모두에 보고
  • 보관 기간: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

7. 방문간호사 윤리수칙

  • 수급자 존엄성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간호업무 외 타업무(가사 등) 금지
  • 부당한 요구(금품, 친분요청 등) 거절
  • 모든 행위는 기록 및 증빙 가능해야 함

8. 지침 개정 및 관리

  • 본 지침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다.
  • 실무 간호사 및 관리자 회의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 첨부 문서 (필요 시 작성)

  • 방문간호사정표 서식
  • 급여제공기록지 양식
  • 상처관리 체크리스트
  • 욕창관리 경과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