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차 바꾸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자녀만 되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2025년 현재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2025년 기준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
이 세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가구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2자녀도 감면 대상? YES!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감면 조건
- 자녀 수: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혼인 상태: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신청 시점: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감면 내용
- 감면 금액: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부담
- 차량 가격 상한선 없음
- 고가 차량도 감면 대상 (단, 초과분은 자부담)
📋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 구비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 취득세 납부 전 감면 신청 필수
- 세금 먼저 내면 소급 적용 안 됩니다! ⚠️
💡 활용 팁!
중고차를 살 때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차만 되는 줄 알았다면 오해예요~
중고차 이전등록 때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친척 간 차량 이전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주의사항 정리
- 차량 공동명의 불가 (1인 명의만 인정)
- 부모가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같은 사람이 5년 내 1회만 감면 가능
- 감면 받은 차량은 1년 이내 양도/말소 시 세금 추징
🎁 추가 혜택 있을까?
같은 2자녀 가구라도 지자체에 따라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시군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둥이카드 혜택과 연계된 자동차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요약 정리
대상 | 2자녀 이상(만 18세 미만) 가구 |
감면 금액 | 최대 140만 원 |
신청 기한 |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장소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등록사업소 |
주의사항 | 공동명의 불가, 1세대 1회, 1년 내 처분 시 추징 |
🧾 참고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시행기관: 행정안전부, 국세청
자녀 둘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동차 취득할 때까지 부담이 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런 정책은 미리 알고 제대로 챙겨야 진짜 혜택이 되니까,
혹시 주변에 2자녀 가구 있다면 이 글 공유해주셔도 좋아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모두 아끼고 절세하면서 똑똑한 소비 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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