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년 유지 &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제안이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2025년 5월 기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연장은 아니고…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라?”
이번 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정년은 60세 그대로 유지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 기존 업무와 근로시간 유지, 합리적 임금 재설정
- 다만 경영상 이유로 직무 변경 가능한 자율선택형 도입
- 대기업·공공기관은 계열사 전적도 인정
- 2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 2033년까지 65세 전면 적용
이 안은 한마디로, '정년은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론 연장하는 셈'입니다.
😠 경영계 "사실상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 무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재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인사 재량권 침해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의무 고용?
→ 결국 기업이 재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있다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려면 임금 부담도 줄일 방법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번 안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적인 정년 연장이다” – 경영계 입장 요약
😡 노동계 "실제론 임금 깎고, 처우 나빠진다"
반면 한국노총은 또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 계속고용제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인데,
- 이 경우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이 불가피
- 기존 정년보다 못한 처우로 일하는 셈
그래서 노총은 이번 제언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는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 왜 하필 65세? 국민연금 수급 나이 때문!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계속고용 의무 시점을 맞추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정년 | 현재 | 만 60세 |
국민연금 수급 | 2033년 | 만 65세 |
계속고용 의무 | 2028~2033년 | 순차 도입 예정 |
즉, 연금 받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죠.
🙄 그런데… 실효성은?
아쉽게도, 현재 이 제안은 공익위원의 '제언'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만 실질적 제도화
-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높음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년은 그대로인데 고용은 의무라니, 기업도 부담이고 근로자도 불안한 현실…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직무, 청년 일자리, 연금제도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 출처
- SBS 뉴스 보도: https://news.sbs.co.kr/y/?id=N1008093639 (2025.05.08 보도)
- 경사노위 공식 발표 내용 요약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고민되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관심 있는 주제라면 댓글도 환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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