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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이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한 주요 급여는 아래 3가지예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 시 받는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시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근로자)
- 육아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
-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로 고용보험에 신고한 상태여야 함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예정이어야 함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신청 불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최신)
[1] 준비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휴직일자 명시된 증빙자료 (사내 공문 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해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전자민원 메뉴에서 서류 제출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접수시간: 평일 9시~18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1단계: 1~3개월 → 통상임금 80% 전액 지급
- 2단계: 4개월부터 → 임금 50%, 최대 월 120만 원
- 복직 후 6개월 이내 근속 시 미지급 15% 추가 지급
📌 예시: 월급 200만원이면
→ 육아휴직 중 매월 160만원 지급 (첫 3개월)
→ 이후 월 100만원 정도 지급
❗주의사항
-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지연 시 소급 지급 불가할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TIP! 이건 꼭 기억해요~
-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불가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 자녀 수만큼 육아휴직 급여 각각 신청 가능해요
(둘째, 셋째 모두 개별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부 모두 근로자이자 고용보험 가입자면 각각 신청 가능해요.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퇴사하면요?
✔️ 퇴사일 전까지는 지급되지만 이후 지급은 중단돼요.
Q. 육아휴직급여 받으면서 다른 직장 일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돼요. 겸직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인사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모든 워킹맘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시고, 어려움 있다면 고용센터나 1350 고객센터(유료)에도 문의해보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되세요~ 💕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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